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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숲새138
소중한숲새138

실제 근무시간(휴게시간)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적으로 4시간 근무에 30분 이상 휴식 제공이 의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분이 쉬는 날 오전 9시에 출근하여 17시30분에 퇴근하였는데요.

일반적으로 9시 출근 ~ 18시 퇴근하게되면 총 9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하고 8시간으로 계산하면 되지만, 위와같이 9시 출근 ~ 17시 30분 퇴근하게되면 총 8시간 30분이어서..

1) 9시 ~ 13시 (근무 4시간)

2) 13시 ~ 13시 30분 (휴게 30분)

3) 13시 30분 ~ 17시 30분 (근무 4시간)

으로 보게되면 8시간 근무에 휴게시간을 30분밖에 지급하지 않은 것 처럼 보이는데, 8시간 근무로 봐야할지 7시간 30분 근무로 봐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총 체류시간이 8.5시간인 상태에서 30분만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9시~13시까지 4시간을 근무하고, 13시 30분~17시 30분까지 4시간을 근무하도록 하였다면, 해당 일의 총 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근무시간 도중에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13시~13시 30분까지 휴게시간을 30분만 부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9시~13시까지 4시간을 근무하고, 13시~13시 40분까지 40분간 휴게시간을 부여한 후, 13시 40분~17시 30분까지 3시간 50분을 근무한다면, 실 근로시간은 7시간 50분으로 8시간 미만이므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준수한 것이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도 근로시간이 8시간이 되므로 위법이고,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시간과 함께 정합니다. 회사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때때로 다르게 부여하지 않습니다.

  • 8시간 근무한 것으로 보며, 휴게시간 30분 미부여로 사용자는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8시간 근로에 최소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1. 실제 부여된 휴게시간이 중요합니다. 만일, 9시부터 17시 30분까지 사이에 실제 휴게시간이 30분 밖에 부여되지 않았다면 총 8시간 근로한 것이 됩니다. 원래는 휴게시간 1시간이 부여되고 근로는 7시간 30분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 따라서 근로시간 도중 실제 부여된 휴게시간에 따라서 실 근로시간이 달라지게 되며, 만일 휴게시간이 30분 밖에 부여되지 않았다면 8시간 근로 기준으로 휴게시간이 1시간 미만으로 부여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