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꼭 한달전에 고지해야 하나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하여야 합니다.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제2애 까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 해당 규정에 명시된 사유에 해당하면,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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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야간에 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상 내용을 상회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근로계약 등을 통해 야간근로에 대하여 추가 수당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정이 있다면, 해당 계약에 근거하여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 없이 다음 요건 충족 시 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합니다.월 급여액은 총 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더한 시간에 약정한 시급을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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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급여통장을 만들라고합니다
임금 지급 방식은 근로계약을 통해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임금을 지급 받을 통장은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회사의 요구에 따라 타 은행의 계좌를 개설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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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 없나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사용자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별도 규정이나 방침에 따라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기업도 있으나, 휴게시간을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휴게시간에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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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경비원 휴게시간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승인을 받은 사정이 없다면,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 규정을 준수하여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고 8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되므로, 10시에 출근하여 18시에 퇴근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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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게 됐을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은 회사 별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특정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근로자의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가정할 때),근로자가 A라는 기업에서 1년 2개월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A기업으로부터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그 후, 해당 근로자가 B기업에 입사한 경우, B기업에 입사한 날이 B기업에서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산일이 되며, B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여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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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해야 하나요?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는 사용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향후 임금체불 등 노동관련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근로계약서가 주요한 입증 자료로 활용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조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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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라,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은 "일용근로자"로 봅니다. 최종 퇴사 시점에 일용근로자였던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추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사 측에서 재계약 및 계약 연장 등을 요청하지 않아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 측에서 계약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퇴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는 실제 퇴사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사유를 기재할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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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직원 고용시 직원등록 따로 해야되나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 근무시간, 근무장소를 사용자가 지정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 교부, 4대보험 가입 등을 하여야 합니다.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대한 대가를 받으며, 업무 수행에 있어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프리랜서"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은 민법상 위임 또는 도급 계약의 형태에 해당하므로, 계약 당사자가 그 조건을 자유롭게 약정할 수 있습니다.주의할 점은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관리·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판단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어떠한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운용할 것인 지를 잘 결정하여, 그에 적합한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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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연장근로 대처를 어떻게 해야될까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고,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휴게시간 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근로계약을 통해 휴게시간을 12:30~14:00로 설정하였으나, 실제 12:30-13:00까지는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고, 13:00-14:00까지만 휴게시간을 보장하였다면, 실제 휴게시간으로 1시간은 보장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휴게시간 중 근로를 제공한 12:30-13:00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에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임금 정기 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나면 임금채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연장근로에 대한 사전 동의 조항이 없다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연장근로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연장근로에 대한 사전 동의 조항을 두었다면, 약정한 소정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지시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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