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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면한사슴162

근면한사슴162

민방위 이동시간을 공가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민방위 시 일반적으로 교육시간에 한해 공가 적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ex) 교육시간 09:00~13:00 - 4h만 적용

민방위 종료 후 사업장까지 이동시간이 1h 소요된다면 해당 시간도 공가로 인정해줘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 교육시간 4h + 이동시간 1h => 총 5h 인정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1. 민방위 기본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민방위 훈련을 받는 시간에 대해서는 이를 유급으로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2. 그런데 교육시간 종료 이후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까지 반드시 꼭 유급으로 인정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동 시간까지 유급으로 인정해줄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해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소정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과 민방위 훈련시간이 겹치는 경우, 민방위 훈련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시간과 사업장에 복귀하는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공가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민방위 시 일반적으로 교육시간에 한해 공가 적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ex) 교육시간 09:00~13:00 - 4h만 적용

    민방위 종료 후 사업장까지 이동시간이 1h 소요된다면 해당 시간도 공가로 인정해줘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 교육시간 4h + 이동시간 1h => 총 5h 인정

    >> 네, 이동시간으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때에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방위나 예비군 훈련은 훈련시간 뿐 아니라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는 시간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 민방위 훈련에 참석하기 위하여 이동한 시간 중 근로시간과 겹치는 시간은 공가 등의 형식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