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회사 측에서 계약 연장을 희망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로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을 포기하는 대신 근로자의 퇴사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될 경우, 이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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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 근무지에서 퇴직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 •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위의 나머지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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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인 직장 상사가 같은 팀원에게 보고서를 던지는 행위는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질문 내용과 같이, 상급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보고를 하는 하급자에게 보고서를 집어던지는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해당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음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애 해당한다고 판단될 소지가 높습니다.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는 사업주 또는 인사부서 등 사내 고충처리부서에 신고하여 사내에서 문제해결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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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의 년차 관련 문의합니다.답변부탁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연차 유급휴가 사용이 가능하며,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연차 유급휴가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시점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1년간 최대 11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년 1일째 되는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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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너무늦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원칙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직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해당 기업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면, 간이대지급금 제도 등을 활용하여 퇴직금을 지급받는 방법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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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알바근무시 휴게시간적용여부
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30분 이상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단시간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 부여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일 근로시간을 4시간 미만(3시간 30분, 3시간 50분 등)으로 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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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월급이 몇 %씩 오르는지 궁금해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는 임금인상률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금수준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각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개별 연봉계약 등을 통해 임금 수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인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하기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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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고용노동부 산하의 최저임금위원회(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으로 구성)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결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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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수습기간, 계약서 안씀. 신고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나요?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회사 측에서 해고, 권고사직 등을 하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등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불가하며,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혔음에도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 사유를 기재하여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신청한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문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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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날짜 관련하여 궁금한 게 있어 여쭤봅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기간을 2023년 7월 10일부터 2024년 7월 9일로 정하였고, 그에 따라 근무한 후 퇴직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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