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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해야 하나요?
대학교 휴학을 하고 난후 군대 가기 전까지 알바를 하려고 알아 보는 도중에 대학교 선배가 어머니께서 운영하시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보라고 해서 3일째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선배 어머니께서 오늘 일을 마치고 집에 가기 전에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하자고 말을 하시는데 혹시 알바도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잠깐 알바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근로 계약서를 작성 안하면 문제가 될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는 사용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향후 임금체불 등 노동관련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근로계약서가 주요한 입증 자료로 활용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조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