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헌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직 사유사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 구직 의사왜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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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하면 근로기준법 상 어떤 규정을 적용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만 18세 미만의 연소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69조에 따라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근로할 수 이5으며,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임금은 근로자의 나이와 관계 없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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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와 해고 여부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가 주어졌다는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일 것으로 보입니다.근로자가 퇴사일자를 정하여 사직의사를 밝혔으나, 회사에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사일자를 앞당겨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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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는 그냥 퇴사한다고 받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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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회사에서 출근을 하라고 하면 무조건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휴일근로에 대한 사전 동의하였다면, 휴일근로에 근로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휴일에 근로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휴일근로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휴일근무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8시간 이내로 근무한다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근무하면, 통상임금의 1배를 지급하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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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 인해서 사업장에서 휴무를 통보할 경우 사업장 귀책사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측 사정에 의한 휴업 시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업일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의 결정에 따라 휴업이 이루어진 경우,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과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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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15분씩 연장 근무를 할 경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경우, 연장근로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분 단위로 이루어진 연장근로에 대하여도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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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도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사업장이 휴업을 하여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통상임금 1일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액을 그대로 지급하면 되고, 시급제나 일급제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쳐서 통상임금 1일분을 지급하면 됩니다.만약,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 "통상시급×근로시간"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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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근로계약기간 등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 다시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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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제시한 연봉이 맘에 들지 않아 연봉계약서에 싸인을 하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인 근로자가 새로운 연봉계약 체결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존에 약정했던 연봉계약서상의 연봉액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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