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날짜 관련하여 궁금한 게 있어 여쭤봅니다.
2023년 07월 10일부터 2024년 07월 09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다니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안 된다는 사람들도 있고 혼란이 와서 여쭤봅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는 바, 상기 내용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2023년 7월 10일에 입사하여 2024년 7월 9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질문자님은 1년(365일)이상 근무한 후 퇴사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 근무하게 되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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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을 2023년 7월 10일부터 2024년 7월 9일로 정하였고, 그에 따라 근무한 후 퇴직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