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날짜 관련하여 궁금한 게 있어 여쭤봅니다.
2023년 07월 10일부터 2024년 07월 09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다니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안 된다는 사람들도 있고 혼란이 와서 여쭤봅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는 바, 상기 내용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질문자님은 1년(365일)이상 근무한 후 퇴사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을 2023년 7월 10일부터 2024년 7월 9일로 정하였고, 그에 따라 근무한 후 퇴직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