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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텐렉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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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수습기간, 계약서 안씀. 신고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나요?

앞서 질문드렸는데 풀타임 2개월 일했고, 온라인 공고내용에는 수습 2개월있었습니다.

이 후 정식계약하면 계약서를 작성할 줄 알았는데 수습기간 끝났다고 나가라고 하네요.

제가 계약서 안 쓴걸로 신고하면 회사는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계약서를 이제서라도 쓰고 해고로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을 생각해봤는데

회사분이 지원사업받는 곳이라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처신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을 알려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것을 노동청에 신고한다면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습 후 본채용 거절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사용자의 주장에 따라 해고가 아니라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넣는 경우 회사로서는 벌금에 처할 위험은 있겠습니다.

    오히려 부당해고로 다퉈보는 것이 나을 수 있겠습니다.

  • 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신고할 수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끝나고 나가라고 했다면, 이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안 썼어도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수습기간 끝났다고 나가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나가겠다고 버티면서 해고라는 증거를 만들어두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는

    신고 시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회사 측에서 해고, 권고사직 등을 하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등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불가하며,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혔음에도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 사유를 기재하여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신청한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문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