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안 든 알바는 퇴직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4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이 적용되는 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소정근로일(근로하기로 정한 날)에 모두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4대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어, 1년간 총 1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1년간 출근율 80%를 충족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1.1.1.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2021.1.1.~2021.12.31. : 2021.1.1.~2021.1.31.의 기간 동안 개근하면 2021.2.1.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2022.1.1. : 1년간(2021.1.1.~2021.12.31.) 소정근로일(근로하기로 정한 날)에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2.1.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입사 후 1년이 지난 근로자가 2022.1.1.에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2021.1.1.~2021.12.13.까지의 기간 동안 결근 없이 개근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상휴가제는 어떻게 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 합의에 따라,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한 시간에 50%를 가산해서 임금 대신 유급휴가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즉, 초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그와 동등한 시간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만약, 연장•야간•휴일 근로가 중복된다면 각각의 가산수당을 포함해 산정된 임금에 해당하는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3시간 연장근로를 한 경우, 4.5시간분(3시간×1.5)의 보상휴가를 부여하면 되며,• 근로자가 5시간 연장근로를 하였는데, 해당 연당근로시간 내에 1시간의 야간근로(오후10시~오전6시)시간이 중복된 경우, 총 8시간분[(5시간×1.5)+(1시간×0.5)]의 보상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 차 청 구 기 간 이 있 나 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일정한 출근율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청구권은 연차유급휴가 사용기한이 종료된 다음날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이때,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수당지급 내역에 관하여서는 질문자님의 임금명세서, HR시스템 등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나이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사 등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또한, 만 65세 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근로자가 만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고용보험(실업급여)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서 그 외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질문자님께서 해당 사업장에서 20년 이상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신 경우라면, 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이므로, 회사 측의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시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히 안내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022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2년에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2021년의 8,720원 대비 약 5.05%(440원) 인상되었습니다.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제4조에 따라,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하게 되고,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된 최저임금액을 고시하며,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간제근로자연가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병가 등 휴가 규정이 연차유급휴가와 마찬가지로 그 성질상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출근으로 간주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라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1818, 2021.8.12.).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병가기간을 연차유급휴가와 마찬가지로 유급으로 규정하여 근로자의 출근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 산정기간의 중 병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의 개근여부를 따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수당 기본급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융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며,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이상사업장 대체휴일적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며,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과 1:1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참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 6. 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회사 사정으로거부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제1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료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육아휴직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제4항제4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재직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