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시간 미만 연장근로 시 휴게시간을 줘도 되나요?
연장근로 4시간 이상일 때부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줘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반대로 4시간 미만 연장근로 시 휴게시간을 줘도 될까요?
저희 회사가 9 to 6 입니다. 6시 퇴근 않고 30분 쉬었다가, 3시간 30분 연장근로하여
10시에 퇴근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당연히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구요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연장근로수당 계산법은
3.5 * 통상시급 * 1.5 가 맞을까요?
(30분 단위는 0.5로 하면 될까요?)
어디서 봤을때 분 단위로 하라고 하던데
분단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