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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게논179
덕망있는게논17922.01.04

4시간 미만 연장근로 시 휴게시간을 줘도 되나요?

연장근로 4시간 이상일 때부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줘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반대로 4시간 미만 연장근로 시 휴게시간을 줘도 될까요?

저희 회사가 9 to 6 입니다. 6시 퇴근 않고 30분 쉬었다가, 3시간 30분 연장근로하여

10시에 퇴근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당연히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구요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연장근로수당 계산법은

3.5 * 통상시급 * 1.5 가 맞을까요?

(30분 단위는 0.5로 하면 될까요?)

어디서 봤을때 분 단위로 하라고 하던데

분단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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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것이라면 위와 같이 운영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산방법도 원칙적으로 위 계산방법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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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의 휴게 조항은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당연히 사업주 임의로 휴게시간을 더 부여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법은 알고 계신대로가 맞습니다. 분단위 계산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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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4시간 미만 연장근로 시 휴게시간을 줘도 될까요? 10시에 퇴근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4시간 미만인 경우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3.5 × 통상시급 × 1.5 가 맞을까요?(30분 단위는 0.5로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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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3.5 통상시급 1.5 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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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데 그 반대로 4시간 미만 연장근로 시 휴게시간을 줘도 될까요?

    >> 법에서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4시간 미만인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지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30분의 휴게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

    3.5 통상시급 1.5 가 맞을까요? (30분 단위는 0.5로 하면 될까요?)

    >> 네, 30분은 30분/60분= 0.5시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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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4조는 일정 시간 동안 계속하여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부여하여야 하는 휴게시간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인 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시간 3시간 30분으로 정하고,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해당 시간에 업무지시를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이 3시간 30분인 경우, 3.5시간 x 통상시급 x 1.5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 (30분=0.5시간)

    이때, 분단위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것은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1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분단위까지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만약 3시간 30분을 근로하였다면 3시간분이 아닌, 3시간 30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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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별도 추가로 휴게시간을 줄 의무는 없습니다. (주는 것은 상관 없음 강제되지는 않음)

    따라서 9시부터 18시근무시간 까지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졌다면 추가적으로 연장근로를 한다고 하더라도 휴게를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실근무시간*통상시급1.5배를 하셔서 연장근로 수당을 계산하시면 되고

    분단위는 분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고, 반올림하는 것은 회사 내규에 따르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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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휴게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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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2.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더라도 당사자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추가적인 휴게시간의 부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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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네 휴게시간을 부여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무급이므로 연장근로수당 계산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3.5 x 통상시급 x 1.5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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