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제 2년 계약직 계약종료시 연차 15개 발생되는건 아예 받을 수 없는건가요?
제가 계약 만료가 22년 1월31일인데, 작년 12월 16년 법원 연차행정해석이 바뀌기전에
업무 담당자 분이 계약직분들 다 모아놓고 연차관련해서 설명해주신적이 있거든요.
그당시 계약직 2년 만근시 총 41개의 연차가 발생되는데 그 중 15개는 2년 계약이 종료되었을때 발생하는 연차로써
퇴직시 연차수당을 지급할수 있는 연차이고
41개 중 26개는 퇴직전에 모두 소진하여야한다. 라고 공지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오늘 이제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퇴사를 하여도 15개를 지급해줄수 없다라고 하셔서 너무 억울합니다.
11월 퇴사자들까진 연차수당을 다 받아갔는데 저부터 갑자기 연차수당을 못준다니
공식적으로 공지도 안해주시고 그냥 따로 말씀하신겁니다.
15개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주지 못하는거면 연차사용이라도 하게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계속 대법원 판례를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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