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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칠면조128
말끔한칠면조12822.01.04

학원선생 퇴직후 퇴직금지급관련

제가 학원 선생으로 5년간 일을 했습니다

원장선생은 제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다니던 학원 원장이였습니다

성인이 된 후 이 학원에 와서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월급은 220이였고, 학원에서 소득신고는 130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하였고, 나중에 퇴직할때 퇴직금지급도 하지않았습니다.

월급받을때도 월급명세서 받은적도 없고요.

제가 퇴직금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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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링크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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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계약의 형태나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에 해당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따라서 위 내용에 따라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는 점을 입증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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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특정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후 퇴직하는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학원 강사는 업무 특성상 프리랜서의 지위에 있다고 볼 소지가 있기에 사용자는 질문자님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될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학원 원장)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고, 출·퇴근 시간이 지정되어 있으며,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수령한 경우 등과 같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자는 퇴지급 수령 요건을 갖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근로자성 입증을 위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장(학원)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를 함으로써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대법원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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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가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우선 근로자여야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고 사업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등의 실질적인 근로형태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퇴직금 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이 기간을 넘기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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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학원 강사는 사용종속관계가 부정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나, 학원장이 업무장소, 업무내용 등을 정하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관하여도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실 수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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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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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학원강사가 퇴직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학원 강사는 업무 특성상 프리랜서 지위에 있다고 볼 소지가 있으나, 원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출 퇴근 등의 규율을 받는 경우가 많아 최근 노동부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1)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등을 적용받는지 2)업무 수행과정 상 원장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3)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이를 구속하는지 4)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는지 5)기본급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6)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등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관련된 정보가 없어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명확히 답변 못드리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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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고용관계가 지속된 사실을 입증한 경우 퇴직금 지급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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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즉 선생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증명하신다면 5년동안 근무하셨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2. 학원 강사의 경우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해 여러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제공을 하였는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았는지, 기본급이 정하여져 있었는지 등 구체적 사안을 판단해봐야 합니다. 가까운 근로자지원센터 혹은 노동청 민원실 등에 방문하셔서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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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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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급여이체내역 등 근로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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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아래의 판례기준에 따라 근로자로서 일한 경우라면, 실제 근로자로서 일했다라는 부분이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시어 노동청에 퇴직금(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실제 월급을 지급받은 통장내역, 원장님과 퇴직금에 대해 이야기 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자료,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최대한 구비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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