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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4

근무시간외 온라인 교육에 대한 시간외 수당 지급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의무교육을 과거에서 집합교육으로 시간외 수당을 받았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이 불가하여

개인적으로 퇴근 의무교육을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시간외수당은 지급을 못 받고 있는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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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수진 노무사blue-check
    이수진 노무사22.01.06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이 있고 생산성 향상과 관련되는 전 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의 교양 취미 등의 교육이나 국가의 홍보사항의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근기 01254-4100, 1988.3.18.).

    따라서, 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퇴근 후 온라인으로 실시하더라도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할 의무와 불이행에 따른 제재 등이 있는 경우,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에게 임금지급 의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사용자에게 해당 의무교육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하였으나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를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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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무시간외 온라인 교육을 하더라도 근무를 위한 교육시간은 근무시간이므로 1.5배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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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의무적으로 수료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을 근로시간 이후에 받을 경우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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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근 이후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도록 지시/명령한 내용의 문자메시지, 녹취내용, 이메일 등을 확보하시기 바라며, 실제 온라인 교육을 이수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교육 이수증을 확보할 수 있다면 해당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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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시간외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았고, 그 교육이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경우라면 비록 장소가 사업장밖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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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고 생산성 향상과 관련되는 전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의 교양 취미 등의 교육이나 국가의 홍보사항의 교육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기 01254-4100).

    2.다만,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외에 시행되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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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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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법정필수교육 등 의무교육은 법에 따라 강제되는 교육이므로 퇴근 후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질문자님이 교육을 수강한 경우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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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의 근로자의 개인문제가 아니고, 회사에 필요한 것이며 사용자가 집에서 받도록 지시를 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으며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시간 외에 해당 교육을 이수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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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퇴근 이후 법정의무 교육 수강에 대한 근로시간 여부 행정해석은 아래와 같으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① 근기 01254-14835, 1988-09-29.

    사용자가 근로시간 중에 작업안전, 작업능률 등 생산성 향상 즉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과 근로시간 종료 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하여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② 근로개선정책과-2570, 2012-05-09.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함. 귀 질의 상 교육의 경우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은 반드시 이수토록 되어 있는 점, 교육참석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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