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야간시급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참조).반면,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더라도, "근로시간×약정시급"으로 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상시근로자 수는 1개월 동안 해당 사업장에 매일 출근한 근로자 수를 더한 후, 1개월 동안의 가동일수(영업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다만, 계산한 결과 5인 미만으로 결과가 나오더라도, 1개월 중 5명 이상이 출근한 날이 1/2 이상이라면, 해당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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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했는데 보험이 공제 됐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하거나, 공단에 연락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취득내역 및 보험료 납부 내역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사업장에서 임의로 보험료를 과다 공제하였다면, 잘못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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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퇴직금 지급의무 개정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등 참조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비례하여 지급하는 등의 방향으로 법령이 개정되기 위해서는 향후 충분한 논의 기간을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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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어떻게 받는 것 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일 이상이고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 것 등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을 확인하여 지급하므로, 재직하였던 기업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향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기업에서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한다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소급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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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같은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대체공휴일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부분은 아래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통해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4.>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 6. 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개정 2023. 5. 4.>1. 제2조제2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전문개정 202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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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퇴직증명서(경력증명서,해촉증명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해당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발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 후 3년 이내"에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참조).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날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의 재직기간이 30일 이상(30일도 포함)이라면, 근로기준법 제39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사용증명서(일명 "경령증명서" 등)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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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시 연차휴가 수당 지급 기준(3개월 전/ 1년 전)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퇴직 전 1년 이내에 지급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질문의 예시와 같이, 2026년 4월 1일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2025년 11월에 지급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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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전사업장 이직확인서 신고가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존에 근무했던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이 필요한 모든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 중 "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중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하므로, "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를 더하여 산정합니다.예를 들어, 1주 중 월요일~금요일은 소정근로일(근무일)로 정하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한 경우,1주(총 7일) 중 근무일인 5일과 주휴일인 1일을 포마하여, 총 6일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고용보험법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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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좀 부탁드려요 이게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서 약정한 내용에 따라 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2021년 6월 9일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이 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2021년 6월 9일 ~ 2022년 6월 8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2022년 6월 9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2023년 6월 9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2024년 6월 9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6일의 유급휴가 발생.2025년 6월 9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6일의 유급휴가 발생.2026년 6월 9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7일의 유급휴가 발생.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만 3년 이상을 계속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2년마다 1일씩의 가산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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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통상임금 적용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조).즉,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서 명시적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업에서 임의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법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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