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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전사업장 이직확인서 신고가 꼭 필요한가요?
첫번째 사업장 : 2025.06~2025.09
두번째 사업장 : 2026.03~2026.03
다 합쳐도 180일 안되서 추후 다른 사업장에서 채울 생각이에요.
궁금한 점은 첫번째 사업장이 3개월 계약직이었고, 기간만료로 인한 종료인데, 이때 퇴사 후 이직확인서 신고해달라고 업장에 요구하질 않았어요.
마지막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 신고하면 이전 사업장에서 근로한 부분도 수급기간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이전 사업장에서 모두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구해야되나요?
그리고 수급기간 180일은 월~금 근로 기준 공휴일, 주말 빼고 세야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