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위 근로형태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근로계약관계가 1년간 유지되다 종료될 것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 내용으로 퇴직금 발생요건이 규정되어 있고 현재 개정된 바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1년간 재직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조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