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이직후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에서는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사람은 일용근로자로 정의합니다.최종 근무지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90일 이상 근무하였을 것 등"과 같이,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5호와 제6호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합니다.[참고]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 2021. 1. 5., 2022. 12. 31.>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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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지급을 안해주는 대신 실업급여 받게해주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이 발생한 후에 근로자가 이를 포기할 경우, 향후 미지급된 연차 유급휴가 수당을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청구에 대한 합의를 거절하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의 경우,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사업장에서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년간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고, 재계약(사업장에서 기간제 근로자로의 전환)을 거부하여,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게 된 상황이라면, 그 외 요건(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등)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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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연차 및 퇴사로 인한 연차수당 지급 신청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하여 근무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게 됩니다.2023년 4월 12일에 입사하여, 2025년 7월 31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최대 4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023년 4월 12일 ~ 2024년 4월 1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최대 11일 발생2024년 4월 12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2025년 4월 12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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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퇴사일경우 퇴직금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다음의 요건 충족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2024년 11월 16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2025년 11월 15일까지 근무하고, 2025년 11월 16일 이후 퇴사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직서를 제출할 때, "2025년 11월 15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2025년 11월 16일자로 퇴직한다"라고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2025년 11월 15일까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마지막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는 날인 2025년 11월 15일이 토요일이어서, 향후 퇴직일을 둘러싸고 사용자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안전하게 2025년 11월 17일(월)까지 근무하고 2025년 11월 18일(화)에 퇴사하는 것으로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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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일요일 4일 근무에 주휴일이 차주 월요일인 경우 주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하게 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며,1주의 시작점은 사업장마다 근로계약을 통해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해당 사업장에서 1주를 "목요일~ 그 다음 주 수요일"로 정하였고, 소정근로일은 "목~일(주 4일)", 주휴일은 "그 다음 주 월요일"로 정한 경우,7월 24일(목)~7월 30일(수) 중 7월 27일(일)에 결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당 주의 주휴일인 7월 28일(월)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7월 31일(목)~8월 6일(수) 중 8월 1일(금)에 결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당 주의 주휴일인 8월 4일(월)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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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400
사업장 변경(이동)근무시 근속기간 적용기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기간은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A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고 B사업장으로 이동하여 계속 근무한 경우, A사업장과 B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판단합니다. A사업장과 B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 경우,근로자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210일 동안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연령이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240일 동안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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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일할 방법 및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법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급여 일할계산 방식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사업장 내규 등을 통해 정한 방식에 따르게 됩니다.통상적으로, "월급여/해당 월의 달력상 일수x재직일수"로 일할계산하는 방식을 활용하나, 해당 방법을 활용할 경우, 간혹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질문의 내용과 같이, "월급여/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x월 근무시간 및 주휴시간"으로 일할계산하는 방식을 활용한다면, 산정된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 방식을 활용할 때에는 주휴일 등 유급휴일에 대한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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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복리후생을 갑자기 축소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해당 노조의 동의를,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해당 사업장의 장기근로자에 대한 포상제도가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의 문서로 규정되어 있다면,그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다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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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내가 미래에 받게된 국민연금 금액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예상연금액 조회"를 통하여,본인이 만 60세 이후 받을 예상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전자민원 > 개인 > 조회 > 중분류 : 가입내역 · 예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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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 중 통상임금 산정기준은 언제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근로자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해당 근로를 제공한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 즉, 통상임금은 해당 근로를 제공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 중인 근로자가 2025년 7월에 필수 교육을 수강함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교육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2025년 7월에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지급되었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교육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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