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산정일자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 신고됩니다.2025년 1월 2일에 입사하여, 2025년 8월 1일까지 근무한 근로자가 매월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개근하였다면,최대 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025년 1월 2일 ~ 2025년 2월 1일 개근 시 → 2025년 2월 2일에 유급휴가 1일 발생2월 2일, 3월 2일, 4월 2일, 5월 2일, 6월 2일, 7월 2일 → 이렇게 최대 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2025년 7월 2일 ~ 2025년 8월 1일에 개근하였더라도, 2025년 8월 2일에 회사에 재직 중이어야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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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퇴직시 퇴직금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산정 관련육아휴직 직후 퇴직하는 경우, 육아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세전)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제1항 제5호 참조2026년 1월 15일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경우,2025년 10월 15일부터 2026년 1월 14일까지의 임금 총액(세전)을 해당 기간의 일수(총 92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지급받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57, 2022. 5. 16. 참조).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1557, 2022. 5. 16. 참조)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재직일수에는 육아휴직기간도 모두 포함됩니다.단,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조).2.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관련육아휴직 중에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발생합니다.1월 1일부터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한다는 것으로 보아,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관리하는 사업장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휴가일수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휴가 일수를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휴가 일수가 더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취업규칙 등 내규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휴가를 그대로 보장하되, 입사일 기준 재산정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휴가 일수를 재산정하게 됩니다.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내규에 연차 유급휴가 산정 기준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취업규칙 등 내규에 평균임금으로 지급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미사용 휴가일수x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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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장, 야간시간 급여책정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에 해당 근로자와 약정한 시급을 곱하여 임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10:00~23:00, 1일을 근무하고, 휴게시간으로 90(1.5시간)이 부여될 경우,실 근로시간은 11.5시간이므로, "11.5시간x약정시급"으로 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2026년 최저시급을 적용한다면, "11.5시간x10,320원=118,680원"이 세전 임금이 됩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지급되어야 하며, 주휴수당 액수는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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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연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2025.1.20.~2025.12.31.까지를 근로계약기간로 정한 근로계약을 한 후, 2026.5.31.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 (2025.1.20.~2026.1.19.까지 소정근로일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2026.1.20.에 연차 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하게 되고,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6.1.20.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15일은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므로,2026.5.31.까지 근무하고 근로계약이 종료될 경우, 해당 기간까지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15일을 사용하시면 되고,2026.12.31.까지로 근로계약이 연장된다면, 연장된 기간 내에 연차 유급휴가 15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2. 2025.5.20.~2025.12.31.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26.5.30.까지로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 (2025.5.20.~2026.5.19.까지 소정근로일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2026.5.20.에 연차 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하고, 2026.6.30.까지 모두 소진하지 못한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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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년 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을 그 요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청하여 계속 근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관련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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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시간과 식사 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또한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수당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실제 근로한 시간을 토대로 지급합니다.근로자가 실제 3시간을 사업장에 더 머무르면서 2.5시간은 실제 근무를 하고, 0.5시간(30분)은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면서 저녁식사를 하는 것으로 정하였다면, 실 근무시간 2.5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시작과 종료 시각을 명확히 정하여 부여하고, 근로자가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이 타당하므로, 만약 일하면서 식사를 하거나 식사 시간에도 업무수행을 위해 대기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고 3시간 전부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질문을 주신 분이 회사 측의 인사 담당자라면,연장근로수당 지급에 관하여 상호 오해가 없도록, 연장근로 시의 휴게시간(저녁식사 시간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여 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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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는 회사를 관둬야만 받을수잇낭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재직 중에도 할 수 있습니다.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4일 이상 요양(통원치료 포함)이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을 받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을 하여, 산재 승인이 되면 승인된 요양기간에 대하여 진료비와 약제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기간 승인을 받은 후 치료를 위해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수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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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가 근로기간 동안의 복무과 급여내역 요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의 사용증명서는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증명서", 일명 경력 증명서를 의미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월별 근무상황,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통사고기록 사본, 시말서 사본, 월별 결근사항, 취업규칙 사본 등은 확인조회에 해당될 사항으로 사용증명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1992-11-17 근기 01254-1870).임금명세서의 경우, 매월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였다면 퇴직한 후 재교부 요청에 응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연차 유급휴가 및 보상휴가에 관한 내역도 재직 중 확인이 가능하였다면, 해당 내역을 별도로 교부할 의무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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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반려가 되어 문의드립나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 가능한 기간은 최대 2년이므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점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사업장의 해고나 사직 권고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을 한 상황이라면, 사실에 입각하여 퇴사 사유를 신고하고 이직확인서도 제출함이 타당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이직확인서 등을 제출할 경우, 사업주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공모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정수급액 반환 및 최대 5배 이내 추가징수 시 연대책임 부담, 형사처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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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두 회사를 둘다 정규직으로 근무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반드시 하나의 기업에서만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A회사와 B회사 2곳과 각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 기업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받기로 정할 수 있습니다. 2개 이상의 기업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각각의 기업에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월 평균보수가 많은 사업장>월 소정근로시간이 긴 사업장>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순서로 판단)에서만 가입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2곳 이상의 기업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 겸직금지 조항 등에 따라 기존 직장에서 징계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으나, 질문 내용에 따르면 A기업과 B기업 모두의 동의 하에 이중 근로를 하게 되는 상황으로 보이는 바, 겸직과 관련된 불이익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될 때, 기존보다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부분은 없는지 면밀하게 확인한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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