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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보기좋은참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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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반려가 되어 문의드립나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분 아직확인서 반려 처리가 되었는데 사유가 2년초과 고용이라서 기간제법 때문에 반려되었다 하는데 담당자 연락은 다음주 월요일에 된다해서

혹시 이럴 경우엔 어떻게 처리 해 주면 아직확인서 승인이 될까요 ㅠ

이분

입사일은 23.12.14

퇴사일은 25.12.31

휴직기간은 25.06월-12월인데 사정이 안좋다해서 계약만료일 코드로 해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준 상태입니다.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계약지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 경우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의무 전환이 됩니다.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된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확인서 제출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기 때문에 반려 처분이 됩니다.

    위 반려처분을 정정하여 재승인이 되려면 기간제법 제 4조에 규정된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사실 또는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어 2년을 초과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간제법 제 4조 1항 정규직 전환 예외 사항 참조

    기간제법 제 4조 : 정규직 전환 예외 사유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계약만료가 제한됩니다.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와 상의 후 이직사유에 대해 다시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거나, 5인 이상이더라도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으로 이의제기 하시면 됩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2년 초과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기에 계약만료는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처리에 관한 것이라면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 가능한 기간은 최대 2년이므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점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사업장의 해고나 사직 권고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을 한 상황이라면, 사실에 입각하여 퇴사 사유를 신고하고 이직확인서도 제출함이 타당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이직확인서 등을 제출할 경우, 사업주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공모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정수급액 반환 및 최대 5배 이내 추가징수 시 연대책임 부담, 형사처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