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재직 중에도 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4일 이상 요양(통원치료 포함)이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을 받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을 하여, 산재 승인이 되면 승인된 요양기간에 대하여 진료비와 약제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기간 승인을 받은 후 치료를 위해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수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