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시간과 식사 시간 문의드립니다
06:30-16:00 원래 기본 근무시간입니다.
오전 식사시간 30, 오후 1시간해서 식사시간 1.5 시간을 뺀 8시간 근로로 보고있습니다.
근데 3시간 연장근무를했고 30분 저녁식사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연장근무수당을 2.5 시간만 지급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3시간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또한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수당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실제 근로한 시간을 토대로 지급합니다.
근로자가 실제 3시간을 사업장에 더 머무르면서 2.5시간은 실제 근무를 하고, 0.5시간(30분)은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면서 저녁식사를 하는 것으로 정하였다면, 실 근무시간 2.5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시작과 종료 시각을 명확히 정하여 부여하고, 근로자가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이 타당하므로, 만약 일하면서 식사를 하거나 식사 시간에도 업무수행을 위해 대기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고 3시간 전부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질문을 주신 분이 회사 측의 인사 담당자라면,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관하여 상호 오해가 없도록, 연장근로 시의 휴게시간(저녁식사 시간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여 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며,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식사시간이라도 실질적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5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 2.5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