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근로자 인데 온라인 사업 병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직장을 그만두면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근로자는 취업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휴업신고를 완료할 필요가 있습니다.휴업신고 후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참고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최종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일 이상일 것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에 있을 것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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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과 임시 공휴일은 다른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55조 제2항에 따라,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임시공휴일의 경우,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1호는"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이 공휴일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시공휴일은 위의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한 날로,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5월 5일 어린이날 등 사전에 지정된 공휴일과 동일하게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는 날입니다.대체공휴일이란, 특정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 등과 겹치는 경우, 휴일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다음 비공휴일(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하여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지정됩니다.즉, 기존 달력에 표기된 공휴일, 대체공휴일, 그리고 임시공휴일 모두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는 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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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5일에 입사 후, 2025년 03월 26일에 퇴사를 하게되면, 퇴직금과 연차 15일이 생기는 걸까요 ? 그리고 잔여 월차 3일이 남아있는데 이건 수당으로 지급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4년 3월 25일에 입사한 근로자가2025년 3월 25일까지 근무하고, 2025년 3월 26일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024년 3월 25일~2025년 3월 24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2025년 3월 24일까지 미사용한 휴가는 원칙적으로 2025년 3월 25일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되어야 합니다.)2025년 3월 25일 : 전년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합니다.(퇴직으로 인하여 휴가를 전부 소진하지 못할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됩니다.2024년 3월 25일 입사자의 경우,(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전제 하에)최소한 2025년 3월 24일까지 근무하고, 2025년 3월 25일 이후에 퇴직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 내용과 같이,2024년 3월 25일에 입사하여, 2025년 3월 26일에 퇴사한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을 근무한 것에 해당하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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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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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을 미지급한다고 하는데 법은 어떻게 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만약,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미사용 휴가일수x1일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2023년 7월 3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5년 3월 26일까지 근무한다고 가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023년 7월 3일 ~ 2024년 7월 2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2024년 7월 3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해당 15일의 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2025년 7월 2일까지 사용 가능)2024년 7월 3일에 발생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는 장래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닌,전년도 1년간(2023년 7월 3일~2024년 7월 2일)의 출근율 80% 이상 충족을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므로, 근로자가 해당 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퇴사한 날(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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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최종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일 이상이고,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고,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중인 상태이며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마지막 근무지에서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인하여 퇴사하게 된다면, 그 외 실업급여 수급 요건 충족 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참고로, 주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유급 주휴일 1일을 포함하여, 1주간 6일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므로,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려면, 대략 7~8개월 정도를 근무하여야 합니다.실업급여는 회사가 아닌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근로자의 퇴사 사유를 사실대로 기재하여 제출하면,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진퇴사를 하였다고 신고할 경우,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상실사유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후, 해당 내용을 토대로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의 퇴사 사유 정정을 요청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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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퇴직사유에는 뭐로 적히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한 후, 해고의 의사표시를 철회하기 위하여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기존의 해고는 여전히 유효하므로,기존 해고예고 기간 종료 후 근로관계는 종료되고, 근로관계 종료의 사유 또한 자발적 이직이 아닌 해고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자발적 퇴사로 기재한다면,근로자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상실사유 정정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해고통지서 및 해고예고 통지서 등 해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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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입사일부터 1개월씩 작성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준수하여 근로계약서에 누락되는 내용이 없도록 근로조건을 꼼꼼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참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추가로,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의 최대 사용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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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인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5년 2월 15일까지 근무를 하고, 2025년 2월 16일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 그 직전 3개월간인 2024년 11월 16일~2025년 2월 15일에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 임금)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총 92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이때, 임금 지급일과 관계 없이,2024년 11월 16일~2025년 2월 15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매월 1일~말일의 임금을 해당 월의 21일에 지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2024년 11월 16일~2024년 11일 30일 : 15일 임금 일할계산2024년 12월 1일~2024년 12월 31일 : 31일 임금2025년 1월 1일~2025년 1월 31일 : 31일 임금2025년 2월 1일~2025년 2월 15일 : 15일 임금 일할계산참고로, 위의 방식으로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시에는 해당 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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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발급과 세부 내용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발급"하여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재"하여야 합니다.실제 대리가 아닌 사원으로서 근무하였다면, 사실에 입각하여 경력증명서에 사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점을 기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력증명서에 발급확인자를 기재하여야 하고, 대표자를 발급확인자로 기재하는 것을 희망한다면,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 시, 해당 요청사항을 포함하여 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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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소속감 강요 운운하면서 압박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는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3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해당 사업장 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 있는 자가 해당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한 범위의 지시를 넘어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함으로써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에 이르렀다면, 이는 직장 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내 해결을 우선적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먼저 사업주 또는 사내 고충처리기관(또는 담당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행위자이거나 사내 고충처리기관을 통하여 원활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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