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3월 25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5년 3월 25일까지 근무하고, 2025년 3월 26일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24년 3월 25일~2025년 3월 24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2025년 3월 24일까지 미사용한 휴가는 원칙적으로 2025년 3월 25일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되어야 합니다.)
2025년 3월 25일 : 전년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합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휴가를 전부 소진하지 못할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2024년 3월 25일 입사자의 경우,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전제 하에)
최소한 2025년 3월 24일까지 근무하고, 2025년 3월 25일 이후에 퇴직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2024년 3월 25일에 입사하여, 2025년 3월 26일에 퇴사한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을 근무한 것에 해당하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