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주휴수당 미지급건 14일 이내 입금안했을 경우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한 경우,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는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야간 근로 수당, 추가 근로 수당 안 받기로 합의 후 근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야간 근로 수당, 추가 근로 수당 안 받기로 합의하였더라도, 해당 약정은 무효이므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정당한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자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므로, 약정한 근로시간 보다 더 근무하게 된 경우, "추가 근로시간×시급"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만약,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장근로 수당 지급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합니다.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1일단위와 1주단위가 경합하는 경우, 연장근로시간이 중복되지 않게 어느 쪽이든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하여야 합니다.(예시) "월: 8시간, 화: 8시간, 수: 9시간, 목: 9시간, 금: 9시간, 토: 4시간 / 1주간 총 47시간 근무"하였다고 가정할 경우,1일 단위로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총 3시간입니다. (수: 연장근로 1시간, 목: 연장근로 1시간, 금: 연장근로 1시간 = 총 3시간)1주 단위로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총 7시간입니다. (여기에는 수, 목, 금에 이루어진 연장근로 3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위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이 10시간(3시간+7시간)이 아니라, 1주간 7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 인 이상인 사업장은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급여 관련하여 질문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업무 수행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문의 내용과 같이, 실제 업무에 곧바로 투입되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므로,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이상 규모 회사의 1월1일 근무는 법정공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1월 1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3호의 "공휴일"에 해당하므로,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날이 맞습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1월 1일에 5시간을 근무한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지만,가산수당 대신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 사후에 "보상휴가"를 부여할 경우, 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용보험이 높을수록 연봉이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액은"해당 근로자의 보수월액(월 임금 중 비과세 식대 등을 제외한 금액)"×0.9%로 산정합니다.따라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으로 인하여 월 임금 지급액이 상승하면, 고용보험료 납부액도 그에 따라 상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거래처 미팅 중 다치면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출장 중 거래와의 업무 미팅을 위하여 식당에 갔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라면,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4일 이상의 요양(통원 치료 포함)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에 해당한다면,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재 승인이 될 경우 요양급여(치료비, 약제비 등), 휴업급여(요양기간 중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2개월단위계약으로1년이지나면퇴직금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이 계속 연장되어,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경우,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지급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때,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가 입사한 시점부터 마지막으로 근로한 시점까지를 의미하므로,재계약, 계약 연장 등을 통해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7개월 계약을 한 후, 종료시점에 1년 계약을 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연속하여 총 1년 7개월을 근무하였다면, 최초 입사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므로, 총 1년 7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4.0 (1)
응원하기
사직서 제출 했는데 해고 당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제26조를 준수하여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 예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다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해고예고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 중대한 귀책사유가 존재하여야 하므로, 근무태도 불량 등의 경미한 사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를 하지 않는 것은 불가합니다.※ 참고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1] 해고 예고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참고로, 해고예고와는 별개로,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먄악, 이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