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만 60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까지는 국민연금 가입 자격이 유지됩니다. 즉, 생일이 속한 달까지만 납부해야 하며, 그 이후로는 국민연금 자격이 상실됩니다. 만약 60세가 되면 그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의 납부 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60세 이후에는 국민연금이 더 이상 납부되지 않아야 하며, 이를 반영하여 월급에서 국민연금 공제는 없었어야 합니다.
작년 동안 매달 4대보험 정산에서 국민연금이 포함되어 납부된 것이라면, 이는 잘못된 정산일 수 있습니다. 60세가 되는 달 이후부터는 국민연금 납부가 불필요하므로, 그 시점부터 국민연금 공제가 없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고 계속해서 국민연금을 납부했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정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