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쓰고 3.3% 사업소득 처리 하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3.3%(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이 아닌,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하여야 하며,단기간 일용근로자로 고용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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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징계중 감봉은 월급의 몇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징계로 감봉을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1회 감봉액은 1일 평균임금의 1/2을 초과할 수 없으며,감봉 총액은 월급여액 1/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기본급을 기준으로 감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세전임금)을 기준으로 감봉을 하게 됩니다.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견책이란, 징계대상자에게 시말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징계대상자를 훈계하는 형태의 징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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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별 4대보험 납입금액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4대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실업급여에 대한 보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합니다.근로자의 월급여액 중 비과세 식대(20만원 한도 비과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보수월액"이라고 합니다.보수월액에 아래의 보험요율을 곱하면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 : 보수월액의 4.5%건강보험 : 보수월액의 3.545%장기요양보험 : 보수월액의 0.4591%고용보험 : 보수월액의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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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주휴일 근무시 수당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자가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50% 가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 : 통상임금의 100% 가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이 재직 중인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을 통해 주휴일로 정한 날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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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결정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생계비, 임금실태 등을 분석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을 거쳐 전원회의에서 심의·의결합니다.최저임금 위원회는 심의·의결을 거친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서 제출합니다.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게 됩니다.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된 최저임금을 고시하고, 그 효력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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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해외로 가족여행을 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실업한 근로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에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여야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단기간 해외여행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실업인정일"에는 고용센터에 출석하거나, 국내에서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하므로, 해당 일자에는 국내에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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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는 중간 휴게시간없이 8시간 근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휴일근무 또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 도중에 적정한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1일 8시간을 근무한다면,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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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선임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임금 체불 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노무사 선임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누어 집니다.사건의 내용, 해당 사건으로 신고인이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용이 결정됩니다.2~3곳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질문자님과 잘 맞는 노무사님과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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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국민연금을 연체 했을 때 해결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의 임금에서 4대 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향후 연금보험료 미납으로 근로자의 연금수령액이 감소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임금에서 매월 보험료가 공제된 상황이므로, '기여금 원천공제 계산 확인서'를 회사 측으로 부터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여 보험료 1/2에 대한 납입을 인정받는 방법이나,근로자가 미납된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는 '기여금 개별납부'를 통해 보험 가입기간을 인정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참고로,사업장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국민연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고소 건에 대하여는 법률 카테고리의 변호사님들께 질의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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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시 남은 연차 사용 처리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하기로 합의한 경우,해고로 퇴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퇴사 전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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