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시 발생한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11월 입사로 출산휴가를 10월 11월 12월 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연차가 발생하는데
1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12월말까지 사용하면 저에게 생긴 연차는 사용할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사용하지 못한다면 돈으로 받는것인가요?
임산부는 연차촉진제를 사용할수 없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궁금합니다.
또한 육아휴직기간에는 출근한것으로 간주하여 근로일수에 포함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26년 연차가 또 다시 생기는건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