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그 외 실업급여 수급요건(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등)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