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수습기간 종료 맞춰 계약 종료 퇴사 말했는데 그 전에 해고 통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수습기간 만료일인 2025년 8월 14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하였음에도,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일을 조정할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025년 8월 14일까지 근무하고자 한다면, 회사 측에 근로관계 종료일 조정에 관하여 거부한다는 의사를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하여 명확히 밝히거나 관련 대화 내용을 녹음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사직서에는 회사 측에서 원하는 일자가 아닌, 2025년 8월 14일까지 근무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하여,2025년 8월 14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하였던 근로자가 계약기간 종료 전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인 근로계약 종료(해지)를 당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2025년 5월 15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5년 8월 14일까지 정확히 3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연차 유급휴가는 총 2일이 발생하게 됩니다.2025년 5월 15일~2025년 6월 14일 개근 → 2025년 6월 15일에 유급휴가 1일 발생2025년 6월 15일~2025년 7월 14일 개근 → 2025년 7월 15일에 유급휴가 1일 발생2025년 7월 15일~2025년 8월 14일 개근 → "2025년 8월 15일에는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유급휴가 미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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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공상처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 처리를 진행함이 바람직합니다.공상처리를 하게될 경우, 향후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추가적 보상을 둘러싼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4일 이상의 요양(통원치료 포함)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온 경우라면,향후 발생가능한 후유증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도록 안내하시기 바랍니다.요양이 필요한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라 회사에서 요양기간에 발생한 비용(진료비, 약제비 등)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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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증명 근로자 입장에선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건으로 신고 시,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인하여 근로계약서 등의 입증자료가 없다면,그 외 근로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여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급여통장의 입금내역, 출퇴근기록부, 대중교통으로 출퇴근 시 교통카드 태그 이력,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하여 협의한 문자, 이메일, 전화통화 녹음파일 등의 자료, 지원했던 채용공고 등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여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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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안하고 1년 이상 근무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것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할 것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세전) / 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의 일수사업장에서 퇴직금 및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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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 보조교사 월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국공립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되므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시점에는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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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오후 조퇴 시 연차 발생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개근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소정근로일에 조퇴를 하더라도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해당 기간 중 결근한 날이 없다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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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2달이 지나도록 퇴직금과 월급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2달이 지나도록,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민원 이용안내>관할관서찾기"에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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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실업급여 마지막 6차 신청을 하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면접을 거절하거나, 합격 후 채용을 거절하더라도, 곧바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면접 거절 및 채용 거절에 대한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면접 및 근로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다만, 최근 적극적 구직활동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해당 내용을 문의하여 확인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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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퇴직금수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직서에 서명을 한 경우, 근로자가 자방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2024년 9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최소한 2025년 8월 31일까지 근무하고, 2025년 9월 1일 이후 퇴사하여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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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판결 적용에 발생월, 지급월 어느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법리는 2024년 12월 19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 시부터 적용합니다.따라서, 2024년 12월 19일 이후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변경된 법리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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