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건으로 신고 시,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인하여 근로계약서 등의 입증자료가 없다면,
그 외 근로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여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급여통장의 입금내역, 출퇴근기록부, 대중교통으로 출퇴근 시 교통카드 태그 이력,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하여 협의한 문자, 이메일, 전화통화 녹음파일 등의 자료, 지원했던 채용공고 등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여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