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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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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째 일하고 퇴사 통보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해고사유나 해고일 등이 명시된 해고통지서도 받지 못하고 구두로 해고당하신걸까요?그렇다면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는 전제 하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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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안녕하세요.우선 조사의 필요성과 조사 불응시 피신고인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여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며 조사에 임하도록 설득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한다면 취업규칙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에 근로자들이 조사에 협조해야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다시한번 조사에 임하도록 공식적으로 지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또한 거부한다면 사용자의 정당한 지시를 불응할 경우 행할 수 있는 징계조치가 취업규칙상 어떻게 규정되어있는지를 보고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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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관련 고지 이게 맞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직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신게 아니라면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니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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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일주일에 몇시간 근무해야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안타깝게도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발생하므로 12시간 일하시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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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휴가 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만 회사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현재 회사에서 주장하는 '업무 공백'이 단순히 업무량이 많아지는 정도인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정도인지에 따라 법 위반 여부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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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알고계신대로 퇴사하고 다시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입사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십니다.다만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계약갱신(재계약) 제안을 하였는데 이를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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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일을 사장이 정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퇴사일을 회사가 정해서 질문자님께 강제노동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신걸 가지고 계신다면 퇴사에 대한 규정을 한번 확인해보시고 그에 따르시면 되고요(만약 퇴사의사를 한달전에 밝히도록 되어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후임자가 구해질때까지 반드시 기다려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회사와 잘 합의가 된다면 언제든 그만두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한 합의가 도저히 되지 않고, 개인사정으로 인해 근로계약 규정도 지킬 수 없다면, 손해배상책임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두게 될 경우 그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1)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2) 구체적인 손해액 등에 대해서는 모두 회사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하시는 날에 퇴사를 하더라도 그 전에 인수인계를 충실히 하는 등 손해발생위험을 최소화하고 퇴사하기를 권해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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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출근했는데 몸이 너무 안좋아서 조퇴를 말씀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몸이 너무 안좋아서 말씀드린건데 그냥 일을 하라고 했다니.. 너무 안타깝습니다.산재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질환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하고 (혹은 업무로 인해 악화되었거나)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여야 합니다.우선 병원에 꼭 가보시고혹시 일을 하면서 통증이 악화된 사실이 있다면 병원진료시에도 꼭 말씀하셔서 초진기록에 남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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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휴무일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올해는 추석연휴 외에도 (비록 하루이지만) 12월25일 성탄절이 남아있습니다.내년 공휴일은 평일 중으로는 대체공휴일 포함 총 18일로 별도의 변동사항이 없는 한 올해와 동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을 포함하면 총 70일 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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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고발 후에도 지급이 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금체불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노동청에서 신용에 대하여 별도의 보상을 해주는 것은 아니나, "대지급금제도"라고 하여 국가가 사업주 대신 근로자에게 먼저 임금을 일부 지급하고 추후 국가가 사업주에게 그 임금을 받아내는 제도가 있긴 합니다. 당장 사업주가 임금 지급여력이 없더라도 근로자가 그 제도를 이용하려면 질문자님께서 지금 하고계신것처럼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임금체불사실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지연이자는 노동청에서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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