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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주당 약속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발생하므로, 주 4일 동안 합한 근로시간이 총 12시간이라면 법상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참고로 근로일이 주4일인지 주5일인지에 따라 주휴수당이 달라지는 것이라기보다 주당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시급이 같다는 전제 하에) 하루 5시간씩 주4일 일하여 주당 2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와, 하루4시간씩 주5일 일하여 주당 2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는 모두 주휴수당이 주당 4시간치 임금으로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