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8월말까지 일하고 그만 두었는데요. 월급을 마져 주지 않는데 어떻게 연락을 해야 할까요?
제가 원래 계약서 상으로 8월 말까지 근무 인데 토요일 일요일이 말일이라서 금요일까지만 하고 그만 두었는데
그때 일부(대략 절반정도만)만 받고 지금 목요일인데 어제 수요일에
나머지 못준거 달라고 문자 보냈는데 읽고도 아무 말이 없는데 어떻게 연락을 해야 할까요?
더 기다려야 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바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받으셔야 할 임금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정산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는데요,
아직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이 되신거같진 않아서 더 기다렸다가 한번 더 연락을 해보신 뒤 그때도 답이 없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