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구청) 6개월 기간제 근로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1년6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무급휴일 제외하고 근로일이나 주휴수당을 받는 주휴일 등 보수가 지급되는 날만 포함)이상이어야 합니다.이를테면 월화수목금 일하고 토요일 무급으로 쉬고 일요일을 주휴일로 두는 경우, 주 7일 중 6일(월~금,일요일)만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위해서는 (계약기간이 1년이상일 필요는 없지만)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하고, 계약만료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야 합니다.따라서 달력상 6개월만 일했을 때에는 180일 충족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만약 직전에 다른 직장에서도 일하신 기간이 있다면 그것까지 합산해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는지 검토해볼 수도 있겠습니다.여러 직장을 옮겨다닌 경우라도 1년6개월 기준기간에 들어간다면 다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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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 업무분담지원금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개인적 감정때문에 주지 않으려하는게 보이면 많이 억울하실거같습니다.하지만 안타깝게도 동료업무분담지원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관련 수당을 지급하였을 때 정부가 회사에 주는 지원금을이고,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다보니 관련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원금을 받지 않았다고해서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물론 회사에서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놓고 근로자에게 실제로는 관련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또한 같은 업부 분담을 추가로 하고있는 다른 근로자는 추가수당을 지급하면서 질문자님께만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직장내괴롭힘 등 다른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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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올해 최저월급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평일 9시-6시 근로로 주40시간 근로한 경우 월급은 2,156,880원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와 이상인 경우 모두 같습니다. 다만 연장근로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급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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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단축근무,출산휴가,육아휴직 조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입사 후 6개월이 지났다면 (실근로일수 말고 달력 기준으로 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출산휴가는 입사 후 6개월 미만이어도 사용가능합니다.다만 육아휴직급여 등을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무급휴일 제외하고 근로일이나 주휴수당을 받는 주휴일 등 보수가 지급되는 날만 포함)이 지나야 합니다.이를테면 월화수목금 일하고 토요일 무급으로 쉬고 일요일을 주휴일로 두는 경우, 주 7일 중 6일(월~금,일요일)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포함되는 것입니다.또한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따라서 대략적으로 보면 2월 중순 입사해서 10월쯤 임신확인될 경우 (다른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는 가정 하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고 그에대한 급여도 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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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임금체불 증거 없이도 노동청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사실 법적 다툼에서 증거가 없다면 대부분 이기기 쉽지않습니다. 하지만 업무 메신저 외에 간접적으로나마 증거로 제출할만한 것들을 찾아보시고 하다못해 같이 일했던 사람들의 증언 등을 통해서라도 일단 입증노력을 해보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다투다가 합의 하에 마무리 되는 경우도 있기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예 다투지 않고 포기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우선 회사가 거짓말을 하지 못하도록 간접증거라도 최대한 많이 수집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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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에게 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어요.
안녕하세요.돈을 받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준 증거를 수집해서 민사적으로 다투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확하고 자세한 상담은 변호사를 통해 받아보셔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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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 근무시 30분 휴게시간을 줘야 하잖아요. 출근전 15분, 퇴근 후 15분 휴게시간 줘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1. 법상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한다고 되어있으므로, 출근시간 직후와 퇴근시간 직전 부여로 인해 처벌받지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2. 휴게시간은 무급처리가 가능하므로 5시간 사업장 체류 중 30분 휴게했다면 4시간30분치만 유급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즉 급여처리에 대해서는 알고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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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누적 시간에 대한 임금 차감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올려주신 규정 내용만 봐서는 지각의 경우 무급이 원칙이므로 당사자 동의가 없어도 지각한 시간만큼은 급여 차감이 가능할 것으로 해석됩니다.해당 규정이 없더라도 지각시 급여에서 지각 시간만큼 차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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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최저임금 이하일때 알바생에게 불이익
안녕하세요.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 근로자(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책임을 묻지는 않습니다. 임금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는다는 자체가 불이익으로 보이고, 그로인해 범법이라는 등 다른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사업주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동의를 했다해도 법위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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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은 아이가 몇살 때 까지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1.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아이의 마지막 나이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입니다.2.원칙은 1인당 1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하나, 부모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한 경우 1인당 1년6개월까지도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3. 육아휴직기간 동안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는 개인이 원래 받고 있던 급여수준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을 알려드리자면,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최소70만원, 최대250만원이고, 육아휴직 4개월부터 6개월까지 최소70만원, 최대200만원이고, 육아휴직 7개월부터 종료일까지는 최소 70만원, 최대160만원입니다.참고로 아이가 18개월 이하일때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참고법령>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4.>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2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3.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6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6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① 제95조제1항 및 제95조의2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피보험자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부모의 육아휴직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겹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부모인 피보험자의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각 피보험자의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월별 지급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르며, 그 월별 지급액의 하한액은 부모 각각에 대하여 70만원으로 한다.가.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1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월 250만원나.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2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과 두 번째 달 모두 월 250만원다.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3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과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 세 번째 달은 월 300만원라.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4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과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 세 번째 달은 월 300만원, 네 번째 달은 월 350만원마.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5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과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 세 번째 달은 월 300만원, 네 번째 달은 월 350만원, 다섯 번째 달은 월 400만원바.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6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과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 세 번째 달은 월 300만원, 네 번째 달은 월 350만원, 다섯 번째 달은 월 400만원, 여섯 번째 달은 월 450만원2.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각 피보험자의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6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부모 각각에 대하여 16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모 각각에 대하여 70만원으로 한다.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임신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임신 중인 태아를 자녀로 보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그 배우자를 부모로 본다.③ 제9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그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 12. 24.>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3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30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2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3.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6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6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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