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시업시간 + 종업시간을 기재하여 외형상 5시간 근무가 되게 하고
총 30분의 휴게시간을 15분씩 2개로 나누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 주셔야 합니다.
총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했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근로시간은 4시간 30분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