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1년6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무급휴일 제외하고 근로일이나 주휴수당을 받는 주휴일 등 보수가 지급되는 날만 포함)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월화수목금 일하고 토요일 무급으로 쉬고 일요일을 주휴일로 두는 경우, 주 7일 중 6일(월~금,일요일)만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위해서는 (계약기간이 1년이상일 필요는 없지만)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하고, 계약만료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달력상 6개월만 일했을 때에는 180일 충족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만약 직전에 다른 직장에서도 일하신 기간이 있다면 그것까지 합산해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는지 검토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 직장을 옮겨다닌 경우라도 1년6개월 기준기간에 들어간다면 다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