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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단호한누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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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최저임금 이하일때 알바생에게 불이익

안녕하세요,

지방 소도시에서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시급을 최저임금 이하로 받게 될 경우

알바생에게 불이익이나 범법여부가 있을까요??

점주분이 범법인것은 알고 있는데 만약에 알바생만 괜찮고 합의된다면 문제는 없을까요?

혹시 알바생도 범법을 행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어떤 불이익이 생기게될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으로 합의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으로 합의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이 없고 회사는 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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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근로자는 법적 처벌을 받는게 아니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청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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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 근로자(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책임을 묻지는 않습니다. 임금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는다는 자체가 불이익으로 보이고, 그로인해 범법이라는 등 다른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동의를 했다해도 법위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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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하여 최저임금 미만으로 근로자에게 급여를 주는 것은 근로자에게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없고, 사용자만 형사처벌됩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받았다면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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