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직장 동료에서 동은 빌려준 경우
대여금 채권은 민사채권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노동법 등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민법 등이 적용되므로 동료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동료 재산을 압류/강제집행하여 대여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동료가 돈을 빌려갈때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전혀 없었던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 + 경찰 고소 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사 카테고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