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날짜랑 제가 고용된 날짜랑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은 실제 근로일을 기점으로 계산하는 것이고 수습기간도 포함해서 계산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8월부터 작성했어도 실제로 5월부터 일하셨다면 5월부터 일하신거로 계산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연금도 5월부터 가입이라는 사실은 실제 근로시작일을 입증할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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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로 연차부여,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부여
안녕하세요.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문구가 없는 이상, 기발생한 연차를 함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입사일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경우에만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면 되고, 회계연도기준이 더 유리하면 별도 규정없는 한 회계연도기준으로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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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씩 계약을해서 23개월에 자동 계약 완료가 되는데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자동 계약 연장이 된다는 조항 등 관련 규정이 있다면 '계약갱신기대권'을 주장해볼 수 있고, 이를 통해 총 근로기간이 2년 이상 되면 기간제법에 의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소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근로계약서 및 회사규정(취업규칙)에 재계약 관련규정을 먼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그렇게 될 경우 회사입장에서야 지금보다 마음대로 해고하기 어렵고 퇴직금에 대한 부담도 계속 늘어나니까 꺼릴 수는 있겠지만, 계약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23개월 일한 상황에서도 합리적 이유없이 재계약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물론 계약생신시 숙련된 직원이 계속 일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회사에도 좋은 점이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재계약을 원하신다면 절대 사직서 작성하지 마시고, 회사에 재계약여부를 문의해보셔도 좋고 계약갱신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층상담을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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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으로 이상을 못햐서 23개월에 계약종료가된다면
안녕하세요.23개월 계약기간만료 후 1개월 공백기간을 갖고 다시 계약한다고해서 회사에 불이익이 가는 것은 없습니다.다만 근로자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정규직) 전환을 탈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기간제법 회피 목적이 뚜렷한 경우 공백기간이 있었음에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한다고 판단한 판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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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사무실 직원의 급여는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 사무실마다 급여가 다르기도 할 것이고, 같은 노무사 사무실 안에서도 어떤 업무를 하느냐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하여 일률적으로 구체적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같은 업무를 하여도 경력에 따라 급여를 다르게 책정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염두해두는 업무를 기준으로 관련 채용공고를 살펴보는 것이 급여를 가늠하시기에 좋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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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 과실에 의해 다쳤다고 해서 업무상재해(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만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재해로 승인되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3일 이하의 요양으로도 치료가 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치료비 등은 회사에 직접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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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알바를 제가 고용하여 일시키고 싶은데
안녕하세요.근로계약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나 임금지불에 대하여 노동부에 별도로 보고하실 필요는 없고,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로자에게 1부는 교부하고 나머지 1부는 회사에 보관해두셔야 하며,임금지급 후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할 의무는 있습니다.참고로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할 의무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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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차수당지급 계약서 기재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서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는데요,현재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라고 적혀있다고 말씀해주셧군요,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는 연차유급휴가 부여의무가 없다보니 노사간 계약에 따라 부여의무가 발생합니다이 내용만 봐서는 통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어떻게 부여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인이 어려워 보입니다.즉, 통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가 '입사 후 1년 미만까지 11개+입사 후 1년 이상 되었을 때 15개=26개'로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이고, 만약 그렇게 발생하고 있다면 질문자님 역시 26개의 휴가를 부여받는 것이 맞아보입니다.혹시 계약서에 '분쟁이 있을 경우 ㅇㅇ에 따른다'는 등 기타 해석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약 해당 내용 확인이 어렵다면 회사에 15개만 지급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역으로 질문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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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시간 30분 근무, 휴게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8시간 이상 근로시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지만, 근로시간이 7시간30분이라면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도 무방합니다.(휴게시간을 최소 30분 부여해야 하는 것이므로 1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즉, '7시간30분 근로, 30분 휴게 (총8시간 사업장 체류)'를 하거나,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7시간30분 근로, 1시간 휴게(총8시간30분 사업장 체류)'를 하거나,'8시간 근로, 1시간 휴게 (총9시간 사업장 체류)' 하는 등의 선택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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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수당 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회사에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르겠지만, 현재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면 그동안의 관행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 명절까지 재직한 경우라면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 명절수당이 지급되는 시기까지 재직을 한 경우에 지급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만약 관행상 명절까지 재직한 경우 수당이 지급되어 왔다면, 설 명절이 2월에 있기 때문에 2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명절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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