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고,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참조).
[참고]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자의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하여 정확한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사료됩니다.
실제 8시간을 근무하고 도중에 30분을 휴게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참조).
사용자가 제시한 것과 같이 근로시간은 7시간 30분으로 정하고,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지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라면 휴게시간을 최소 30분 이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예를 들어 7시간 50분을 근무하기로 정하고, 중간에 40분의 휴게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