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가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 경우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을 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년 11개월 또는 만 2년 근무하고 퇴사처리하고 1개월 공백기간 후 재입사할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것이 아니므로 다시 2년간 계약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 4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