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등에는 사용자가 적정한 보상(요양 또는 요양비)을 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 치유될 수 있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 다치신 정도가 3일 이내에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산재처리는 어려울 것이지만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를 상대로 적정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다치신 경우라면 근로자의 과실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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