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장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 유급휴가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 연차 유급휴가 일수보다 더 많은 경우, 취업규칙 등 내규나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산정한다"와 같은 입사일 기준 재산정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해주어야 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2.28.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