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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교육한 시간만큼 일찍 퇴근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해당 교육이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 필수적인지, 교육에 참여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회사에 의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할 교육이라면 연수도 근로시간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시간이라면 별도로 임금을 지급하거나 휴가로 보상(퇴근시간 조정)을 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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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법적 보호대상적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기본적으로는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까지 계약을 할 수 있고 근로자 동의가 있으면 연장근로까지 포함하여 주당 최대 5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7:30~17:00까지 사업장에 있다면 도중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는 가정 하에 일 근로시간은 8시간30분으로 보이고 주6일 일하는 경우 주당근로시간은 51시간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주 52시간 이내이므로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휴게시간 등 자세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면 도중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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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이라는 건 어떤 매장인가요?
안녕하세요.자세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으나 대략적으로 설명드리자면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는 것은 영업일에 평균적으로 5인 이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평일 2명, 주말3명이면 상시근로자수가 평균 약 2.3명 정도일 것으로 보여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정확하게는 월단위로 가동일과 가동일마다의 근로자수를 보아야 합니다.또한 안타깝게도 5인 미만 사업장은 현행법상으로는 휴일근로가산수당 1.5배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참고로 월단위로 가동일의 절반 이상이 5인 이상이면 (평균적으로는 5인 미만이어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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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 후 해고 통보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수습기간 자체는 계약서대로 12.31.까지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만, 수습기간 도중에 해고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수습기간 중 해고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라면 상기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 하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만약 수습기간 중 평가를 실시한 것이 있다면 그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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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동안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슬아 노무사입니다.1년 기간제 근로계약이 아니라면 매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에만 다시 작성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기존 계약내용이 유지된다고 봅니다.일반적으로는 퇴사 후 이직시 이전 직장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동종 업계 등으로 이직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신 경우라면 그에 대한 유효성을 검증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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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퇴사후 14일 이내 신청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달 후에도 신청은 가능하나, 퇴사 후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 수급액이 남아있더라도 수급받을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감안하여 되도록 빨리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한달 후에 신청해서 실업급여를 받기 시작해도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퇴사 후 1년 이내에 들어간다면 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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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알바중 하루 결근 시 주휴수당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했다는 조건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하루 결근을 하셨다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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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단기알바(일 10시간 근무) 휴게시간과 주휴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 8시간 이상 근무시 근로 도중에 1시간 휴게시간만 부여하시면 됩니다.2. 근로일수는 3일이나 근로계약기간 자체는 7일인 경우 주휴수당 발생하지만, 계약기간 자체가 3일만 유지되고 바로 만료된거라면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수가 몇명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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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회사 행사나 회식이 어떤 경위로 열린 것이었는지에 따라, 혹은 출퇴근길 재해의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이용하던 출퇴근길에 다친 것인지에 따라 산재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보니 일률적으로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만약 산업재해 즉 업무상재해로 인정되면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재해로 인해 근로를 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가 휴업급여로 지급됨) 등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회사의 공식적인 행사나 회식이었다면 그 시간동안 다친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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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사 통보기간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재계약과 관련한 사실관계가 자세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드리기에는 제한이 있음을 양해바랍니다.만약 재계약 가능성이 없는 기간제 근로계약이었다면 별도로 퇴사통보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현실에서는 재계약과 관련한 의사를 명확하기 하기위해 한달전쯤 미리 계약만료통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는 법적 의무에 기한 것은 아니므로 16일에 통지하신다고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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