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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요염한개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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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 다쳣는데 사직을 권고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키즈카페에서 1년 넘게 주말 알바를 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키즈카페 규모가 크고 초등학생도 입장이 가능해 종종 술래잡기를 하며 놀다 발등이 부러져 현재 수술을 받고 쉬고 잇는 상태구요. 활동을 많이 하는 아르바이트이고 의사 선생님께서 절대 다친 발을 디딛지 말라고 당부하셔서 2-3달간 회복하며 일을 나가지 못할 것 같다고 키즈카페 총괄 점장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근데 점장님께서는 그럼 사직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셔서요 당최 이해기 되지 않아 작성하는게 맞는건지 의아해서 이쪽에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채용될 때 근로계약기간을 어떻게 설정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정규직 아르바이트라면 사직할 의무는 없고 업무 중 다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직인 경우 질문자가 다쳐서 근무할 수 없는 경우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그 기간까지는 사직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계약관계를 확인해 보시고 퇴사와 산재신청 문제를 회사측과 협의를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일하다가 다치셔서 4일 이상 치료가 요하는 상황이라면, 산재, 즉 업무상재해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산재로 인정받는다면 산재로 요양하는 기간과 요양이 끝나고도 30일까지는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를 할 수 없으니 사직을 유도하려고 하는 것일 수 있는데, 치료 후 계속근로를 원하신다면 사직서를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도 하시고(회사의 동의는 필요없고 근로자가 직접 하면 됩니다) 치료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조문>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고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업무상 재해이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업무 중 다쳐 치료로 근무를 못 하는 상황에서 사직서를 요구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크고, 작성하면 본인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1) 의사에게 진단서를 받아 산재부터 먼저 신청하십시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은 산재로 인정

    키즈 카페 근무 중 아이들과 활동하가 발골절된 사실은 100% 업무상 재해입니다.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 의사항목 작성 - 공단에 제출

    2) 권고 사직을 하더라도 사직서 항목에 산재보상의 항목과, 회사 귀책사유임을 사직 원인에 분명히 기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권고사직을 시키는 상황부터가 문제이며, 사직 강요 정황은 부당해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고,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