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연차를 주지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보육교사입니다
다닌지 1년 넘으면 연차가 15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압니다.
연차를 사용하고 싶어서 물어보니 여름방학5개 5개는 9월,10월달에 사용하게해준다고 말해서 남은 5개는 사용안하면 연차미사용수당을 주냐고 물어보니 없다고 말을 하는데 5개연차는 사용하지 못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 규정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때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은 경우 다음 1년이 될 때까지 사용할 수가 있고 1년이 되기까지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연차휴가 일수를 제대로 부여해 주지 않거나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제대로 정산해 주지 않으면 위법이 되고 이럴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 1년 + 1년이 경과할 동안 부여 받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미사용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된 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음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남은 5개 연차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사용할 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생긴다면 회사에서 휴가사용시기를 변경하라고 할 수는 있으나,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또한 휴가로 소진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도 규정이나 계약사항이 없는 한 연차휴가 부여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남은 5개는 사용안하면 연차미사용수당을 주냐고 물어보니 없다고 말을 하는데 5개연차는 사용하지 못하는 건가요?
->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날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적법하게 부여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노동지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연차미사용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귀하의 5개 연차는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는 반드시 사용하거나 돈으로 보상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있는 대목들이 곧 법 조항입니다.
1) 연차 발생 자체는 맞습니다
보육교사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라면 1년 이상 근무 시 연차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2) 사업주가 연차 사용 시기를 일부 정할 수는 있습니다
사업주는 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연차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따라서 여름방학 5일, 9~10월 5일 사용까지는 일정 부분에 한하여 소극적 허용될 수 있습니다.3) 하지만 문제는 남은 5일입니다. 사업주가 연차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연차미사용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