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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은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다만 육아휴직의 경우 입사 후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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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제도의 확대가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상반기에 출생율이 늘었다는 기사가 있긴하나, 육아휴직제도가 확대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것이 직접 관련있다고 보기엔 아직 이르지않나 하는 것이 개인적 견해입니다. 향후 몇년 더 흐름을 지켜봐야 상관관계를 알 수 있을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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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일을 근무하고 퇴직해도 퇴직금 받기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정말 안타깝게도 365일 이상을 일해야 퇴직금 발생하므로 360일 근무하고 퇴사하시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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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3개월 채용후 퇴사시 연차수당지급?
안녕하세요.만약 6월15일에 입사했다면 7월15일까지 개근시 연차1개 발생, 8월15일까지 개근시 연차1개 발생하여 9월4일 현재 기준 총 2개 연차발생하므로 2개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9월15일까지 개근하신 후에 퇴사하셔야 3개 연차가 발생한다고 볼수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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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단워 11개연차 사용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입사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시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만약 수당지급의무를 면하려면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시행했어야 합니다.그렇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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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상 연차표시가 되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연차표시는 의무가 아닙니다.임금명세서에 기재되어아 하는 사항은 아래 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번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2. 임금지급일3. 임금 총액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본조신설 2021. 11. 19.]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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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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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했는데 2일만에 해고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당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구두계약도 계약이므로, 입증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채용공고, 합격통보문자, 통화내역, 임금이체내역 등 구두계약을 증명할만한 자료를 확보하시어 구제신청 해보실 수 있을거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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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12시간 주휴수당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주휴수당은 주당 약속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발생하므로, 주 4일 동안 합한 근로시간이 총 12시간이라면 법상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참고로 근로일이 주4일인지 주5일인지에 따라 주휴수당이 달라지는 것이라기보다 주당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예를들어 (시급이 같다는 전제 하에) 하루 5시간씩 주4일 일하여 주당 2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와, 하루4시간씩 주5일 일하여 주당 2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는 모두 주휴수당이 주당 4시간치 임금으로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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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퇴하는 직원을 해고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전에 동의한 바가 없다면연장근로 거부로 해고 등의 징계를 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물론 권고사직은 상호 합의 하에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동의하기만 한다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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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의 6개월 추가 사용 요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내분께서 처음부터 1년6개월을 한번에 신청하시기는 어려울거같습니다(남편분의 3개월 육아휴직 사용사실이 확인되어야 6개월이 추가될 수 있어서요)하지만 중간에 남편분이 3개월 육아휴직 사용하신 후 바로 육아휴직 6개월 연장신청을 하시면 되어서,결과적으로 사용하시는 기간은 원하시는대로 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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