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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짜로격려하는재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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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근무 수당 적용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스케쥴에 없던 날에 나와야 받는건가요? 아니면 그저 빨간날 근무에는 1.5배 적용이 되는건가요? 월급 명세서에 연휴에 근무했던 내용이 안 나와있어서 여쭤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현영 노무사

    이현영 노무사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본래의 근무일인지 여부를 떠나 공휴일 근무 시 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만약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가산수당까지 합하여 1.5배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빨간날)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당초의 스케줄 상 근무일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