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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이 민사소송 협박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1. 임금체불로 고소하면 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건다고 했는데 민사소송을 받게 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할까요?->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소송을 당하신다면 지역에 따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무료법률상담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을 알아보셔서 상담 받아보시고 선임할지 여부를 결정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2. 민사소송으로 인해 제가 받을 피해가 있을까요?제가 못 간 날 장사를 못한 것도 아니고 당근에서 새로운 알바모집 공고를 올렸는데 저로 인해 가게에 경제적 피해 발생했다는게 입증이 되나요?저를 제외하고 홀서빙 3명, 주방직원3명, 사장2명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손해발생에 대한 입증은 회사에서 해야하는데, 다른 직원들이 빈자리를 채워 매출에 영향이 없었다면 손해가 발생했다고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3. 근로계약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사장은 대략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혹시 초범이라도 300~500만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이부분은 여러 요소를 고려해봐야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 드리긴 어렵지만, 여러 사건에서 체불액의 10% 정도로 벌금이 구형되었던 것을 봐서는 초범에서 300~500만원의 벌금을 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4. 사장이 ”공고상에는 10,500원이였지만 돈을 만약 준다면 너가 마음대로 일을 빠진 것처럼 나도 내 마음대로 최저시급인 10,030원만 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도 문제가 되는 발언인가요?-> 채용공고 조건과 동일하게 근로계약을 맺었더라면, 근로계약대로 10,500원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임의로 계약한 금액보다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면 이 또한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해당 발언은 고의적으로 체불을 했다는 의미로 보여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마음 고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부디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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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입사일' 기준과 '회계일' 기준
안녕하세요. 직원마다 입사일이 다르다면, 어떤 시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입사일 기준이 유리할 수도 있고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즉, 절대적으로 유불리를 나누기에는 어려운데요,회사 입장에서는 보통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것이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할 때 효율적일 수는 있습니다.다만, 직원 퇴사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정산할 때는 어차피 (별도의 취업규칙 규정을 두지 않는 한) 입사일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각각 계산한 것 중에서 직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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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미사용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근로계약서를 직접 본 것이 아니라서 정확한 답변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우선 노동법보다 미달하는 조건의 계약은 무효라는 점에서, 연차를 절반으로 계약했다해도 이는 유효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을 선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긴 하나, 실제로는 선지급된 것이 없었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그렇다면 미사용한 연차만큼을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휴가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발생연차는 알고계신대로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일 경우에는 한달에 1일씩 발생하고, 1년 이상 일하셨을 때에는 15일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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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식대가 포함 되어 있는데 이직 할 때 안 좋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연봉 3400만원을 받으신게 맞습니다.식대 20만원은 비과세혜택을 받기 위해 설정하는 겅우가 많고, 비과세으로서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에서도 제외된 것입니다.이직할때 이전 직장 연봉이 3400만원이었다는 것은 연봉계약서나 급여명세서 등으로도 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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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근로자가 주 52시간제를 위반해 초과 근부를 할 경우
안녕하세요.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는 전제 하에, 일 8시간 혹은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참고>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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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중 퇴사를 요구받은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안녕하세요. 우선 출산휴가 중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금지되어 있어서 해고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만약 해고는 하지 않으면서 근로자가 거절했음에도 계속해서 퇴사를 조용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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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 10분전에 출근하라하는데이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10분 전에 반드시 출근을 해야한다면, 그만큼 임금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그런데 노동청에서는 10분 전 출근하라는 것이 사업주의 권고사항에 불가하고 만약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이 없다면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따라서 추후 추가적으로 임금을 청구하는 것을 고려하신다면, 10분 전 출근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과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증거자료를 수집해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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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는 지인이 직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구제받을수 있는 절차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 다투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되고(단, 이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가능합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갑자기 해고를 당하신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참고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하며, 방문 신청도 가능하고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시면 담당 조사관이 사건 접수 안내문을 발송하며, 안내에 따라 사건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월급여가 300만원 미만이셨다면 국선노무사 선임도 무료로 가능합니다.증거자료는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해고를 당하셨다는 사실을 입증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해고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이를 통해 해고사실을 입증하실 수 있지만, 만약 구두로 해고를 당하신 경우라면 녹음이나 메세지내역 등을 해고사실을 증명할 방법을 고민해보셔야 겠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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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 일하다가 녹슨 칼에 찔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일하다가 다쳤을 때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되고, 일하다가 다쳤는데 4일 이상까지 요양이 필요하지는 않으면 회사에 직접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부상 당하신 정도가 어떤지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지, 회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지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회사에 요양비 부담의무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래 근로기준법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5] 요양의 범위 : 진찰, 약제 또는 진료 재료의 지급, 인공팔다리 또는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입원, 간병, 이송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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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사용시 반드시 사유가 있어야만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즉, 반드시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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