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를 먼저 권유했으나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 고용보험 상실된 경우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해서 알겠다고 한 뒤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권고사직처리는 안된다고 거절했습니다. 이후 해당 달 말일자로 회사의 퇴사 권유로 인한 사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개인사유로 인한 자진퇴사로 고용보험 상실이 되어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상실사유 정정 신청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통화 녹취록에는 권고사직 요청 후 거절당한 내용과 저의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는 내용, 그래도 대표 본인이 저에게 (퇴사)한달 전에는 이야기를 했고 나이대가 있는 사람을 뽑고싶다는 내용이 녹음되었는데 이걸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